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의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이 규정에서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질의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대가는 상기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 현장대리인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하므로,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정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