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계용역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총 3건의 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1개의 설계용역 공사가 개보수 공사에서 신축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공사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기본적인 추가설계(제로에너지, 인테리어비 등) 요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기존 공사2건은 그대로 진행.)이런경우 총 2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줘서 1개의 용역비를 정산하고 새로 공고를 나가 1개의 설계용역을 진행하는게 맞는것인지아니면 설계변경을 통해 3건의 공사를 전부 인정받아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6193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당초, 변경),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