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참여업체 모두 적격통과 점수 미만일 경우 재투찰 가능여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4개사가 접수했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면이 90점 이상인 2개사만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투찰했으나 입찰결과 2개사 모두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에미달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바, 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2개사만을 대상으로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용역에서 4개사가 접수했다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면이 90점 이상인 2개사만입찰적격자로 선정되어 투찰했으나 입찰결과 2개사 모두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에미달되어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바, 이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2개사만을 대상으로재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787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적격심사 결과 심사에 통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 재입찰 또는 재공고 중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이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질, 경쟁 정도, 수요시기, 어느 방식이 국가에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