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2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고, 6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위의 입찰 공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1안 :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2안 : 비교 가능한 견적이 2개 이하이므로 해당 공고 유찰 후 재공고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7387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순위자 또는 앞 순위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앞 순위자가 포기한 경우라면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시 견적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