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2항 관련 질의
전자공개수의로 입찰 시행 하여 총 32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개찰 후 예비낙찰업체가 2개이고,1순위 업체가 낙찰포기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1개 업체(이하 차순위업체로 기재)만 유효한 상황입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0조의 2 2항에 의거 하여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고, 6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위의 입찰 공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1안 :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2안 : 비교 가능한 견적이 2개 이하이므로 해당 공고 유찰 후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