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전후 시행령 및 고시 변경시 적용 기준 여부
예를들어서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조치를 2022.06.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한시적 시행대상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신설)은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0.12.31) 내에서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개찰이 되어 1인이 확인된 공고건에만 22.06.30까지 적용인지아니면, 22.06.30까지 입찰공고가 게시된 건까지 위의 제 27조제3항 포함하여 선금, 검사, 검수, 대금지급까지 전부 한시적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