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중인 총차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 소속 직원입니다.소프트웨어 개발 과 유지보수 혼합 과업의 용역이고1차: 21.1.1. ~ 21.12.31. (산출내역서상 소프트웨어 개발 + 유지보수 혼합)2차: 22.1.1. ~ 22.7.31. (유지보수만 대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1차분 계약에서 완료되었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었지만사업부서의 착오로 22년도에 해당 이슈가 계약부서로 전달되어 별도 계약변경 없이 지체상금 물고 22년도에 완료시키는거로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그러나 현재까지 개발 완료가 되지 않고최종 계약종료일 안에 개발 테스트까지 종료를 못할 상황이 발생할듯 한데..계약보증서 문제때문에 1차계약의 지연건이지만 총차계약기간의 범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