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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부 구매계약시 선금 지급 질의

안녕하세요.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4조 1항 1호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때 <관련규정>---------------------------------------------------------------------------------------------------------------------------제34조(적용범위) 1 항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ᆞ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같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36조 1항의 규정은 공사계약 및 용역에 한하여 노임(직접노무비)에 대한 선금지급을 제한 하므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낙찰업체의 선금 신청시 설치비가 선금 지급 신청관련 질의 드립니다.

<관련규정>--------------------------------------------------------------------------------------------------------------------------- 제36조(선금의 사용) 1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2010.1.4., 2012.1.1., 2017.12.28.>-----------------------------------------------------------------------------------------------------------------------------------------질의내용1. 구매(제조)계약의 경우 설치조건부 계약의 설치비의 선금지급 비율 산정의 대상이 되는지요 ?2. 설치조건부 구매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설치비를 1식이 아닌 (계약예규 : 공사비 (원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요령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세분하는 경우 해당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경우 선금비율 산정에 제외할수 있는지요 ? 첨부 : 관련 예규 (발췌) 1부. 끝.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206-08657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물품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2020.5.1~2022.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100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입찰참가자격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하여 제조업체와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당해물품을 직접 생산 제조하여 납품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36조제1항에서 공사와 단순노무용역의 노무비를 제외한 것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에 따라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하되 매월 노무비를 청구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계약의 경우에도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되고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직접노무비는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