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사와 지사간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 문의

예산규모 250억 이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본사와 지사간의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총 3가지 유형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 : 부가세 포함 2,200만원 이하 금액시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경쟁입찰 : 본사에서 일반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공고를 올릴 예정이며, 1)공고시 지역제한 및 지사투찰 허용으로 구분하는 경우 우리원 지사가 투찰할 수 있는지 여부, 2)공고시 지역제한 구분없이 공고가 올라가는 경우, 우리원 지사가 투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9534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법인의 본사와 지사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하며, 동일 법인으로서 본사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 가능한지, 본사와 지사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귀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서 본사와 지사는 동일 법인이므로 같은 입찰에 동시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