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공모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업무

2021년 4월 설계공모당선되어 2021년 12월까지 80%정도 실시설계용역 공정율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12월 대지위치변경건으로 용역중지 후 2022년 5월 대지위치변경하여 다시 용역재개되었습니다.기존 대지에 맞게 설계되어있던 건물을 새로운 대지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용역이 재개된 경우 과업내용변경에따른 변경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0174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이행 중에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당초, 변경), 관련 법령,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