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보조작업 종사자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안녕하십니까공공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중 간접노무비에시공사와 계약한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의 계약금액 중 간접노무비에시공사와 계약한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하도급자 간접노무비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하 ‘간접노무비’라 합니다)입니다.
하도급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간접노무비와 상기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의 근무형태가 같으면 간접노무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