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료 정산

보험료 정산 중 공사에 참여한 상용근로자가 적용 된다고하여1.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현장 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이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인 현장사무원,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중의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2.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별도 분리 납부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부비대상: 공무담당 등)의 경우 보험료를 반영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3.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상용근로자의 의미가 현장에서 직접 근로노동을하는 인부(항타공, 건설기계조종사 등)만을 말하는 것인지?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 공사담당, 공무담당등 원하도급 직원을 포함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현장관리자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질의1) 원도급사와 하수급자 현장공무 및 공사담당직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와 하수급자 현장공무 및 공사담당직원 대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질의2) 질의1 답변에서와 같이 현장의 공무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인 경우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정산은 해당사업장 단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해당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실재 투입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3) 질의1 답변에서와 같이 현장의 공무담당자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인원인 경우 정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상용근로자란 안정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국가계약법에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라 함은 작성기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노무비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구분 없이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항타공,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면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작성기준 제19조 경비항목 중 하나에 속하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정산대상이 아닐 것입니다.상기 질의에 대한 정산여부는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시공 목적물을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른 직접 시공하였는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