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의 견적가격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학술용역계약, 시설물관리용역, 단순노무용역 제외)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1.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견적가격 활용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에는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의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2. 견적가격으로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수 여부-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 일반적으로 업체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 업체 견적서에는 노무비 산정근거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제시하였는데,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단가만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준과 상이합니다.- 이 경우, 노무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에 대한 규정은 견적가격이 아닌 원가계산기준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견적가격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