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의 견적가격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학술용역계약, 시설물관리용역, 단순노무용역 제외)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1.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견적가격 활용 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에는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 단순노무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제외)의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2. 견적가격으로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 산출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준수 여부-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 일반적으로 업체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 업체 견적서에는 노무비 산정근거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제시하였는데,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단가만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준과 상이합니다.- 이 경우, 노무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에 대한 규정은 견적가격이 아닌 원가계산기준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견적가격대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맞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6084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연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견적금액은 소요자재 등 제조 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매가 필요한 세부 비목에 대한 견적이 아닌 경우라면 한 건의 계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 전체에 대한 견적을 받은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을 별도로 조정하는 것은 과다 계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법령은 그러한 경우까지 세세히 규정하지 못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규정에 맞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