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준공정산시 사후정산항목 도급금액 반영 여부

○하도급 준공정산시 원가계산서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최초 계약시 *사후정산 항목 반영하여 계약체결함- 공사 준공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 실정산 (하도급 납부/발생분 없음에 따라 ‘0’원으로 정산하였음) *사후정산 :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공사이행보증수수료,환경관리비,안전관리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질 문 위 내용처럼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완료에 따라 사후정산 항목은 실발생분이 없어‘0’원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정산내역서는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1.하도급분 사후정산 항목이‘0’원이였을 때 원가계산서 작성시 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은 모두‘0’원으로 작성하는지요?ex) 건강보험료 : 도급액 0원 / 하도급액 0원2.하도급분 사후정산 항목이‘0’원이였을 때 원가계산서 작성시 도급금액은 요율적용하여 작성 / 하도급금액은 ‘0’원으로 작성하는지요?ex) 건강보험료 : 도급액 100원 / 하도급액 0원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국가계약법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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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