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합니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가드레일이 증가하는 경우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