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자 계약 진행 중 해외업체의 계약금액 상향 요구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인입니다.2021년 외국업체와 외자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장비 제작 중, 2022년 7월말 해외계약업체에서 계약금액 상향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근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비용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계약금액 상향 조정입니다.금액은 원계약금액에서 7.9% 금액 상향조정 요청하였으며, 현재 원계약금액의 65% 선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의 경우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기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7005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자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한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외자계약)의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여부 판단은 계약 당시의 적용규정(국가계약법령 적용 또는 위 특례규정 적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시행령 또는 해당 계약의 국제상관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