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업자등록에 따른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유무 관련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이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그렇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코드에 정확히 일치하는 사업에 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만약 업종코드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산업 종목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대분류, 중분류까지는 일치해야 하는 등)?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7528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의 일치 여부(귀 질의 대분류, 중분류 등)는 각 계약건 마다 요구되는 조건이나 업체의 규모 등 업계황황(경쟁가능성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유사한 산업 종목 인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준은 매 계약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