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을 통한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대한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정수입니다. 저희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수행기관입니다.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하다보면 중소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 자격조건을 충족한 시설로 선정을 하여 계약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중복이 되어도 입찰을 통하여 생산시설 선정을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등 다른 우선구매제도의 자격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중소기업인증서 소지 업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제품,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같은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을 생산시설 선정 기준에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ex.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면서, NEP인증서 소지 업체) 위 2가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위 조건으로 입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8345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과 입찰 시 생산시설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 두 가지는 구분이 곤란하여 일괄 답변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그 적용은 국가계약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으로 제한하여 입찰참가 가능한 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원칙을 저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중복제한에 관한 금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