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

#, 22.9.6.조달청 법무당당-8636관련입니다."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후단은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인 경우"라고함은 얼마가 고시 금액인지? 알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49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고시금액이란, 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이라 합니다)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2020.12.30)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1천만원, 공사의 경우에는 81억원이며, 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 6억 5천만원, 공사의 경우에는 244억원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