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5138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이 소속을 변경해 계약사항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바꾸는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과 이미 체결한 계약상대방의 변경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상대방의 변경은 계약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 및 수급체 구성원을 추가를 허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변경이 제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대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 법령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