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 에서 변경" 요구하는 경우 1.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성립(변경)의 증거로서의 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사후 정산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2. 아니면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하여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를 별도로 구비해야만 하는것인지?3. 아니면 수량 변경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작성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이전 질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동일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2017-12-06, 질의번호 1712060008)해당답변 사항에는 "수량변경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로 표현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도 금액조정 시 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재 질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6954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의 변경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하거나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계약서 작성 여부는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내와는 무관하며 총액계약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단가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필요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가계약의 수량은 예상수량에 불과하고 필요시마다 분할납품을 하도록 하는 요구서가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그 요구건별로 독립적으로 납기, 수량, 금액 등이 확정되고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가계약이라하더라도 일건으로 수량이 초과된다면 회계관련 규정에 비추어 변경계약을 체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