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 에서 변경" 요구하는 경우 1.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성립(변경)의 증거로서의 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사후 정산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2. 아니면 변경계약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하여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를 별도로 구비해야만 하는것인지?3. 아니면 수량 변경과 관련한 계약서 등의 작성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이전 질의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동일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2017-12-06, 질의번호 1712060008)해당답변 사항에는 "수량변경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로 표현되어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도 금액조정 시 계약서의 재작성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재 질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