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한 물품 납품 불가 시 품목 제외 가능 여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수량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물품 구매계약 체결 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계약상대자의 책임 X)으로 인해 일부 품목이 납품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일부 품목의 수량 전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