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들의 공급 예정 물량은 입찰 물량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예시 :입찰 물량 100, 공급 예정물량 A 업체 : 20, B 업체 : 30, C 업체 : 50) 다수의 업체가 낙찰 되어야 입찰 물량 전량이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이때 제출받은 복수의 견적가 중 반드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최저가격이 아닌 견적가의 가중평균가격 혹은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지요?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 나머지 업체들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고 계약 목적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질의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