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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업체들의 공급 예정 물량은 입찰 물량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예시 :입찰 물량 100, 공급 예정물량 A 업체 : 20, B 업체 : 30, C 업체 : 50) 다수의 업체가 낙찰 되어야 입찰 물량 전량이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이때 제출받은 복수의 견적가 중 반드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최저가격이 아닌 견적가의 가중평균가격 혹은 최고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지요?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 나머지 업체들은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이 되고 계약 목적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질의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8616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하며, 거래실례가격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방법과는 관련 없이 계약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결정기준의 적용순서 등을 고려하여 동 규칙 제10조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직접 선택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