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인 연구용역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수년"의 기준에 22년 11월 중순부터 23년 3월 31일 까지의 약 5개월의 계약기간도 년도가 나뉘어있다면 "수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과업지시서상 과업 내용이 "성과조사(11월~1월) -> 성과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작성(1월~3월)" 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과업 내용 및 계약 기간이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1998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는 설명 및 이해 편의상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금액(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비록 연도가 나뉘어지더라도 단년도 예산만으로 한차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의미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