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해당 여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의인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인 연구용역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조건에 대해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수년"의 기준에 22년 11월 중순부터 23년 3월 31일 까지의 약 5개월의 계약기간도 년도가 나뉘어있다면 "수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과업지시서상 과업 내용이 "성과조사(11월~1월) -> 성과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작성(1월~3월)" 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과업 내용 및 계약 기간이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