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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중 지체상금 적용금액

장기계속공사 중 준공기한에 준공을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습니다3회를 거쳐 기성검사를 진행하였고 기성검사에 대한 공종은 장기계속공사 특성상 인수인계 절차가 불가능하였고, 당 사에서 기성검사 한 공종에 대해 관리(안전,유지보수,자재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럼 지체상금 적용금액에 저희한 기성검사(1~3회)금액은 제외 한 나머지 금액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시 기성금액 공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또는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 사용하는 경우 지체상금 계산 시 계약금액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사용하지 않은 상태(계약상대자가 관리)면 그 기성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