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기준 및 가산일수 질의
한국전력공사 자재계약 건으로 계약납기는 2022/10/04일, 납기 9일전[9/25(일), 시험검사 6일 + 운송 3일] 검수신청 대상 제품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9/25일이 일요일이여서 검수신청을 9/26일(월, 납기 8일전)에 하였으며, 검사결과서를 10월 4일 17:57분에 수신, 당일 납품이 불가하여 그 다음날 10/5일 납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 1일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1차 검수(총 2회 검수소요)를 10/29일(목)에 받았고, 한전 자재검사 부서의 일정에 의하여 10/3일 개천절(공휴일) 다음날 10/4일 최종 검수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차 검수를 제대로 받았으며, 검수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었고, 검사부서 일정이 안되어 2차 검수일이 납기일 당일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체상금 대상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검사기한 내 검수신청 했을 경우에도, 10/4일에 납품 하기 위해서는 최소 9/30일에 검수결과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2. 납기 8일전 검수신청 했으나 운송기간 3일이 부여 되어있는 경우, 검수결과 발행일 다음날(운송소요 1일) 즉시 납품 했으므로 운송 3일중 1일을 차감하더라도 2일의 여유가 있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