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4584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계약 체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은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가 법령에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이러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성격, 당해 사업의 수년간 존속 필요성, 관계규정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의 예산은 미리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사업에 대한 내역과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총차계약과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다만, 당해년도 이후의 예산이 그로 인하여 고정되어버리는 경우 규모에 따라서는 정부예산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미리 총사업비 전체에 대한 내역을 협의하거나 1차년도 예산 요구시 총사업에 대한 예산도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