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우수조달공동상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합니다.한편,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및 「조사설계 실무요령」제3장(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희기관은 협회추천으로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 후, 계약 예정입니다.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사유는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 소지 업체이나, 실제 기관에서 받으려는 제품의 규격은 【표준시방서】에 의거한 제품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계장제어장치 39121189)입니다.이럴경우, 기관의 【표준시방서】의 제품대로 납품받되(업체의 제품과 규격 등 일부부분이 상이하더라도)공동상표의 업체제품 기술력을 추가 적용한다는 취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우수조달공동상표)에 의거수의계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