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의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우수조달공동상표(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합니다.한편,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제5조(제한기준) 및 「조사설계 실무요령」제3장(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희기관은 협회추천으로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 후, 계약 예정입니다.협동조합의 업체 추천사유는 '우수조달공동상표(계장제어장치 39121189)' 소지 업체이나, 실제 기관에서 받으려는 제품의 규격은 【표준시방서】에 의거한 제품으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계장제어장치 39121189)입니다.이럴경우, 기관의 【표준시방서】의 제품대로 납품받되(업체의 제품과 규격 등 일부부분이 상이하더라도)공동상표의 업체제품 기술력을 추가 적용한다는 취지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3호사목(우수조달공동상표)에 의거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5381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그 적용은 규정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사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고시금액 미만으로 한정)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의계약은 규정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처럼 업체의 기술력을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고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