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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공단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발주부서에서 의뢰한 학술연구용역의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후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해당 건은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아니고 총액 확정계약이나 계약특수조건에 특정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을 명시하여추진하고자 하는 계약 건 입니다.관련자료를 검토해보니 '14년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계약실무편람 P.190에서는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고동 편람 P.134에서는 학술연구용역 경비 사후정산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또한 조달청 답변에서는 국가계약은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입찰공고에 "사후정산"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후정산 가능하다고 하고있으나,조달교육원 "용역일반계약실무" 과정의 용역원가계산 및 정산실무 자료에 따르면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담당자로서 해당 학술연구용역 건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사후정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또는 원칙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총액 확정계약" 원칙이며 "경비"는 비정산 원칙이므로 "사후정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것인지 답변과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0-0433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을 총액 확정계약 추진 시 전체 또는 "경비" 항목에 대해 입찰공고시 사후정산을 언급하면 사후정산 할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경비"는 비정산 대상으로 "사후정산"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온전히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입찰 전에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어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대해 정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의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입찰공고시 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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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