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에 특허반영 질의
국가조달 업무 조언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과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탈선감지장치 설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탈선감지장치는 철도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부품 시험절차에 따라 운행시험을 통과한 "국내 생산자가 1인뿐인 특허제품"으로 규격서에 운행시험 검증제품을 사용하고자 특허번호를 반영하였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2호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나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단, 탈선감지장치 설치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다수의 설치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사전규격공개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으로 구매공고 하였습니다.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3 제1항 제2호는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질의 1. 상기와 같은 사유와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서에 특허번호를 명기하는 것이 적법한 가요(위규사항이 있는지요)? 2. 설치사업으로 공급협약서를 체결하여 구매공고 한것이 절차에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