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자 1인으로 인한 유찰 후 수의계약시 가격결정(협상)방식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응찰자가 1인으로 현재 유찰된 상황입니다.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이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격결정(협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1. 응찰자가 입찰공고에 업로드했었던 가격제안서(현재 유찰등록되어 열람 불가능, 나라장터 전산담당자 문의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와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되는지 아니면 2. 입찰 시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 수의시담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완전 새롭게 가격제안서를 다시 받거나, 발주처인 저희쪽에서 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협상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번 방법으로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답변을 주시면 나라장터에서 전산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저희는 어떻게 응찰자가 입찰시에 제출했던 가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사실상 입찰 시 기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있어서 단독 응찰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아는 상황이고 전산상으로는 누군지도 알수가 없음)그리고 1인 응찰로 인한 유찰로 수의계약시에도 해당 응찰자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제안서 기술평가외 가격평가도 함께 해야되는 지 궁금합니다*아래는 더 자세한 상황설명과 질의 내용입니다-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용역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단독 입찰로 인해 나라장터 전산 상 유찰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한 1인의 제안서를 포함한 제출자료를 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산정, 당초 입찰 공고문에 기재한 기준인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향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당초 해당 용역의 시작부터 실질 계약진행 과정의 성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1항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면 가격평가는 지금은 유찰상태인 입찰에 참여한 1인이 입찰 당시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를 넘어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계약체결시에도 최초 입찰에 참여했을 때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 상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찰 공고 당시 제안서 내용에 가감이 없다는 가정)- 만약 가격평가와 수의계약 체결시 가격을 당초 입찰에 참여한 1인이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면 저희가 지금 그 입찰자가 나라장터에 업로드한 가격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1인 입찰로 전산상 유찰이 등록이 되어버린 상태로 가격을 얼마를 써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에 문의하니 전산상 유찰된 상태라 업로드가 되어 있는 가격제안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함) - 만약 저희쪽에서 업체가 응찰 시 얼마를 써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 제안서 평가 점수 기준에 충족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격협상을 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다시 입찰 당시 가격제안를 믿고 받아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과거 입찰 당시 가격과 무관하게 책정된 사업예산 이하로 가격을 다시 적어내게 하여 그걸 기준으로 낮추든지 올리든지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가격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상대가 합의하면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