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적용단가 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수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계약단가로 하는지 물가변동이 적용된 조정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품목조정율 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발주처 사유로 인한 공사수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수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를 당초 계약단가로 하는지 물가변동이 적용된 조정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품목조정율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0909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가격조정 후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먼저 있는 경우라면 이후 설계변경 발생시 물량 증감 사항은 기 물가변동된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에 반영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물가변동이 발생되면 설계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