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에서 당해년도 계약기간 연장(계약금액은 동일)할때 차년도 계약기간과 중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용역사업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3차연도로 하고 1차년도 '22.7.1~'22.12.31. (100억),2차년도는 '23.1.1.~'23.12.31 (120억), 3차년도는 '24.1.1~'24.12.31 (110억) 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용역사업 진행중 불가피하게1차년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1차년도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계약기간만 '22.3.31일까지 연장(납품기한 연장) 가능한지요?또한 2차년도는 기존 계획대로 '23.1.1~'23.12.31 일까지 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계약기간 중첩이 가능한가요?<추진안>1차년도 : '22.7.1 ~ '23.3.31 (계약금액 100억) <---납부기한 연장(기존 : '22.12.31 -> 변경 : '23.3.31, 계약금액은 동일)2차년도 : '23.1.1 ~ '23.12.31 (계약금액 150억) <-- 기존 대로 '23.1.1일부터 계약(1차년도와 계약과 3개월 중첩)3차년도 : '24.1.1 ~ '24.12.31 (계약금액 110억) <-- 기존 대로 '24.1.1일부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