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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전회차(1회)의 ES를 반영하지않고 다음회(2회)차의ES 가능여부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 : 총액 20,863,789,000원 [ 1차 2,110,000,000원 , 2차 18,753,789,000원 ]입찰일 : 2021. 06. 17계약일 : 2021. 08. 051차준공 : 2022. 02. 28 , 2차및 총차준공 2023. 01. 31 ESC발생 : 1차 2021. 11. 30 , 2차 2022. 03. 31 1회 2회 동시 접수후 검토중기성은 물가변동 발생보고 후 사유서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개산급신청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64조 및 시행규칙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현장은 1차,2차 2회에 걸쳐 물가변동이 발생하였고 현재 동시에 1차,2차 물가변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의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예정공정율은 조정기준일까지의 이행해야할 부분은 제외하고(실행공정율역시 공정보고에 있는내용으로 제외) 기성은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하였으나 준공이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1차수공사금액(2,110,000,000)에 대하여 공제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차후 2차수계약분에 대하여 개산급인정 및 공제유무는 제외하고 질의드립니다. 질의1. 1차계약분에 대하여 준공기성대가(2,110,000,000)를 수령했다고 하여 전체공사분(20,863,789,000)에 대하여 1차ES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지, 1차계약분의 준공대가(2,110,000,000)는 공제하고 진행중인 2차수계약분(18,753,789,000)에 대하여 1차ES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킬수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질의2. 1차,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공 또는 제조 개시 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 분 준공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준공대가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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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