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전회차(1회)의 ES를 반영하지않고 다음회(2회)차의ES 가능여부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계약금액 : 총액 20,863,789,000원 [ 1차 2,110,000,000원 , 2차 18,753,789,000원 ]입찰일 : 2021. 06. 17계약일 : 2021. 08. 051차준공 : 2022. 02. 28 , 2차및 총차준공 2023. 01. 31 ESC발생 : 1차 2021. 11. 30 , 2차 2022. 03. 31 1회 2회 동시 접수후 검토중기성은 물가변동 발생보고 후 사유서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개산급신청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64조 및 시행규칙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당현장은 1차,2차 2회에 걸쳐 물가변동이 발생하였고 현재 동시에 1차,2차 물가변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의 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예정공정율은 조정기준일까지의 이행해야할 부분은 제외하고(실행공정율역시 공정보고에 있는내용으로 제외) 기성은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하였으나 준공이나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1차수공사금액(2,110,000,000)에 대하여 공제하고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차후 2차수계약분에 대하여 개산급인정 및 공제유무는 제외하고 질의드립니다. 질의1. 1차계약분에 대하여 준공기성대가(2,110,000,000)를 수령했다고 하여 전체공사분(20,863,789,000)에 대하여 1차ES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건지, 1차계약분의 준공대가(2,110,000,000)는 공제하고 진행중인 2차수계약분(18,753,789,000)에 대하여 1차ES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킬수있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질의2. 1차,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