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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수의계약

현 상황)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2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를 입찰서로 해석하여 제26조 및 제30조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유들에 한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 나머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의 기본개념이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자공개수의계약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를 보면 해당하는 조달업체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사유들이 있습니다[ex) NET, NEP, 수요연계, 신제품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견적서를 1인으로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공개수의계약 → 유찰수의계약(1인) 체결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1인밖에 없는 사유임에도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이며, 이런 사유들을 포함하고 있는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의 의의를 보았을 때 '수의계약'을 전자공개수의계약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고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사무규칙) 제8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많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 사유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자회사 및 출자회사 등). 그리고 사무규칙 제8조에는 분명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서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규칙 제8조의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으로 보고 명시하고 있는 사유들이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2항도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사유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당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가격조사용 견적서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입찰에 참가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 국당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견적서를 입찰서로 확대해석하여 국당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받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약(그리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복수견적을 전자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을 견적서가 아닌 '입찰서'를 2개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타 법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입찰서=견적서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전자공개수의계약에 한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전자공개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계약(1인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3.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사유(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만 적용하는 계약의 형태인지가 궁금합니다.

가. 조달청 소속의 조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일반 교육자료를 보면 전자공개수의계약이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이면서 동시에 금액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회사의 계약규칙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도 전제로 두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실 3번 질문이 위 1, 2번 질문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질문으로 결국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은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의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같이 적용하여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의 계약일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방법(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ex) ○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지 않는 (제26조에 의한) 계약 → 1인 수의계약 가능(단,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계약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견적서의 수가 결정됨) ○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계약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603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대상이 1인 뿐인 경우와 기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그 대상이 다수인 경우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이라 하여 단순히 1인 수의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견적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가격조사로 받아보는 견적서와는 다르며 경쟁입찰의 입찰서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30조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규정은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의 경우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집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정하려는 목적도 있으며,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하여 확대해석 적용은 타당하지 않고 다른 계약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3에 대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대하여 소액수의계약이라 하고 있으며 그중 가목5)에 대하여는 규정에 정한 금액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수의계약이 반드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는 개념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 전자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