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한시적 특례적용 문의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률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2.12.31.까지는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의한 경우도견적서를 제출한자가 1인이하이면 재안내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국가계약법률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2.12.31.까지는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의한 경우도견적서를 제출한자가 1인이하이면 재안내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2900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시적 특례규정의 소액수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12.31) 중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조건은 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안내공고를 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 방법이기 때문에 입찰의 경우와 달리 위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