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기존유권해석을 참고하기로는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제4호에서는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역시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업체의 요청대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양수양도)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 가능하다면 기관은 포괄적양수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절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