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 준공금 지급 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국가기관에서 공사 대금 지급업무 중이며대금 지급관련 법령 문의드립니다.공사 준공금 지급 시1.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제출 및 납부금액에 따라 사후 정산2. 고용, 산재보험료는 - 관련 보험료 징수 법령에 반드시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명시 및 정산) 에 따라 도급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질문입니다.1. 계약상대자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계상된 고용, 산재 보험료를 지급할 수있는지?(이때, 사후정산이 아니고 해당 공사는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지급)2. 만약 조직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산재,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하도록 규정했다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4605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대가 지급시 제출자료와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 일부 보험료의 경우 법령으로 사후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반영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에 실제 납부한 비용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상 의무정산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시부터 정산함을 알리고 계약서에 반영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해당법령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에 사후정산 조건이 반영되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