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A업체(70%), B업체(30%)으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고,A업체의 경영악화(부도직전)로 인해 중도탈퇴처리 후 B업체(100%) 단독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B업체에게 추가로 징구할 예정인데,기존 A업체의 중도탈퇴에 따른 A업체의 계약보증금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계약보증금의처리)에 의거 환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야한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제2항제1호에 의거 기성부분은 제외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5712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동도급계약에서 중도탈퇴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은 사유가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탈퇴여부 동의를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동 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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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