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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임차 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계약업무 처리시 내부 규정을 기본으로 준수하되 일부 업무의 상세 기준, 방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기 및 비데 임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계약사항: 3년 계약 진행시 총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질의1) 정수기 및 비데 계약 시 임대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의 사유인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조항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 내부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기에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안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2) 만약 상기 계약건이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 사유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질의3) 정수기 계약 관련으로 타 공공기관 계약 내역들을 찾아본 결과,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내역이 모두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히 2개의 수의계약 사유 중 추정가격에 의해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7467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조건 판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소액수의계약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건에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조항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중 2)에 해당하는지 6)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