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의 건

당 현장은 국유재산법 제 26조의5, 제26조의6 및 제57조에 따른 기금개발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통합청사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인 공공건축물로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근거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현장의 계약 시 협의된 현장설명서 상 준공 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수전을 받아 발생되는 비용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시설물 인수인계 전까지 설계변경 없이 도급사가 부담한다고 명시(첨부1)되어 있어 전기요금의 대하여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으나,현장설명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시공사와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에 의견대립이 일어나, 조달청 질의 회신에서 나왔던 자료(첨부2)를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시공사에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첨부3,4)의 근거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현장의 인수인계 전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 어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1-07376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문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만약,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물량의 증가로 볼 수 있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다른 법령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각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목적물의 목적 및 특성과 관련 규정등 종합고려하여 직접 작성한 시방서나 현장설명서 등 입찰공고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