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공책임형 CMR 설계변경 적용여부 질의

부서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토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시공책임형 CMR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건에 대해 질의합니다.1) 시공책임형 CMR 입찰방식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변경 후 해당 공종에 대해 계약이후에도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하는지 여부 1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입찰시 제공받은 기본설계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공사범위이므로 계약이행분 외 신규 공종 발주시에는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CMR 공사와 별개로 관리하여 공사를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2)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범위(계약이행 범위)내 부분 설계변경시 CMR 입찰공사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 1 실시설계때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상감사, 계약심사등 발주처에서 변경한 부분까지 모두 시공사에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지 여부?3)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 발주기관 사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에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2 계약상대자 사유의 설계변경시 시정사항(설계서의 통일)을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전체공사 증,감금액의 합산 방법은? 4 일반계약조건 제21조 3항에 대해서 시공책임형 CM입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여부 ※ 질의사항이 많아 대표적 문의사항을 표시하였으며, 추가사항은 첨부파일로 별도 첨부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공책임형 입찰공사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계약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