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해제 해지의 기준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1항 1호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기준이 전체 공사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차수공사 계약금액의 40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제19조(설계변경 등) 1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삭제 2007. 10. 10.> 3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