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급 토목공사 설계단가 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용수로 공사 현장입니다.설계 당시 공사예정금액 공종별 단가 산정 시 사용하는 표준품셈 적용에 오류가 있어 공사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관부설 시 PE관 부설 및 융착은 표준품셈에서 적용된 품을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2020년에 발주 했음에도 2017년 노임단가를 적용 공사단가를 작성하여 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관부설을 하는 경우 9m, 6m, 5m, 4m, 3m, 2m, 1m등 관길이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부설 비용을 1.0m단위로 적용하여 관부설 1m인 경우 1개소 융착 비용이 1/6으로 줄어들게 되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질문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제출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물량내역서는 발주처에서 수량과 단위를 작성해서 주는 경우에 수량과 단위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품셈 적용 오류 및 산출내역서 단가를 과다 혹은 과소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 혹은 산출내역서의 작성을 오기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를 과다 과소 계상한 경우와 단가를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의 항목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품셈기준 변경도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아닌 표준품셈 적용오류는 상기 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를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한 경우 혹은 누락한 경우에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