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관련 질의
- 설계시공 일괄일찰공사(턴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가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인 00공사와 관련입니다.- 당 현장 산출내역서 및 도면에는 샌드위치판넬 벽체 자재가 EPS판넬(비드법 2종 1호, 난연2등급, 준불연재료)로 설계되어 있으며 당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기준에 맞는 자재로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공사 착공이후 2020년 이천 물류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기준이 강화(2022.02.11.)되어 시험성적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EPS판넬 생산업체가 없어 자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수급이 불가한 실정이며 언제 시험성적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재가 생산되어 수급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법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6항 (시행 2022.02.11.)] - 대안으로 샌드위치판넬 벽체 자재를 EPS판넬에서 관련법령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글라스울판넬로 규격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법령 재개정으로 인한 상기 사유로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5항(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3호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