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12-09051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개경쟁입찰 나라장터 사전규격 게시 후 첨부파일(별첨안내자료) 추가하여 본 공고 게시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의 취지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일부 발주기관은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서 납품토록 하여 입찰시 잡음 발생하고 있고, 과도하게 높은 규격 요구하는 등의 입찰비리를 방지하고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취지에 맞춰 재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