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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 질의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설계변경시 적용해야 하는 단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운반거리만 표기되었고, 공사이행 중 사토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계약단가 산출서의 장비 덤프 15톤을 반영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운반거리로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변경 당시 사용하였던 덤프 24톤을 반영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조정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를 활용되면서 운반거리가 추가되는 경우면 상기 1)번 산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거리의 일부를 재활용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면 2)번 산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서 제시한 운반로와 전혀 다른 운반로를 선택한 경우면 3)번 산식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경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 이를 확정한 때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